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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홍배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 보장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 보장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주로 작은 의원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 임금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과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이들에 따르면,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 인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유없는 해고를 당하거나 연차휴가도 없고,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 > 임금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사 임금은 의사들의 평균 연금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 이에 이들은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 금지법, 적정임금 수준을 조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 지난 8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제정됐다. 헌법 앞에 차별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듯 근로기준법도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박 의원은 특히 “산업의 서비스 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으로부터 나온다”며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역시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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