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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 부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 >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 > 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 > > 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 > 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등 정황을 확인했다. > > 부천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2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 > 결국 A씨는 부천지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 >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의적·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 > 한편 중부지방노동청은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재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37개 업체에서 1806명의 노동자 94억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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