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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살 여자아이의 오른손 깁스를 물리치료사에게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가 상해를 입힌 7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인이 아닌 병원 원무과장에게 7살 여아의 오른손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원무과장 B씨는 반달 모양 톱날이 장착된 장비로 깁스를 잘라내다가 C양의 오른손과 손복부위에 열상 및 피부·피하조직 국소 감염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 > C양은 지난해 6월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골절로 이 병원에서 깁스를 한 뒤 한달여 만에 깁스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 > 이 과정에서 C양과 보호자는 B씨가 의료인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 A씨는 물리치료사인 B씨가 의사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깁스 제거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라 깁스를 제거하는 경우 의료인이 직접 환자 상태나 회복 정도,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해 또는 감염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C양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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