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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공병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공공병원은 간호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이들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 이 병원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가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 > 인권위는 "간호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 이어 "채용 경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에 호봉 재획정을 권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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