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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 > > 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 > 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토록 하고, 보건의료직역·시민단체 대표·공무원·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20명)'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 > 이지민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그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를 토대로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 > 실제 지난 2021년부터 금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이다. > 또 보건복지부도 2019년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2023년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등을 꾸려 논의 중이나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 >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법의 목적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목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점, 업무범위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위원회 설치를 해당 법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이어 "보건의료인력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약사회 '조건부 찬성'···간호조무사협회 등 '찬성' > 유관단체들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도 업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 우선 의협은 반대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은 종합계획 수립 취지인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 > 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가 의료법령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업무범위 불명확성을 높인다"며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참여하면 전문성 및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 > 병협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직종별 업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 > 병협은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돼도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 간협 역시 "위원회 판단이 타 법률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도 기속된다면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 > 약사회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업무조정위원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 > 치협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했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조정위원회에 의료소비자단체 참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 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찬성했다. > > 이들 단체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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