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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 > >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 > > >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 > > > 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 > > >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 > > > 기본진료료는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전문재활환자관리료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등이다. > > > >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의 경우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담당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주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는 산정된다. > > > > 이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평가 등을 위해서다. > > > > 또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검사료도 함께 신설됐다. ▲척수손상보행평가▲뇌졸중상지기능평가 ▲수중운동평가 등이 포함됐다. > > > >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제2검사료도 새로 만들어졌다. > > > > ▲6분 보행 검사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다차원 정신 평가 ▲동적 족저압측정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등이다. > > > >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항목의 이학요법료도 신설됐다. 집단치료(30분당)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된다. > > > >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 환자에게 30분 이상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 > > > 이외에도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인지재활훈련(30분당)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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