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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8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 >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추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 > 이날 재판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민간자격(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 비용을 받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액) 건이다.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각 선고(판결)로 이뤄진다. > >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판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고 밝혔다. > > 집중심리재판부는 심리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소액 재판에 대해 증인‧증인 신청 등을 통해 충분한 상호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원고는 향후 변론기일에서 직접 증언으로 변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현대해상 측은 “(증거‧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 >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 > 현대해상은 앞서 지난해 5월 18일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민간자격에 의한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 > 현대해상이 당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비(非)의료인’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 > 이에 현대해상과 1년 가까이 대립을 지속해 온 보험계약자 연대모임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는 현행법상 의료인‧의료기사 주도하에 이뤄진 민간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 > 앞서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에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 >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지난해 8월 가족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의사가 발달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의사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 >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 >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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