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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험사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빼먹는 병원들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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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왕슛돌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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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신종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논의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A손해보험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등 수도권에 있는 아동발달·심리센터 6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손보사는 아동 발달지연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증가세에 신종 사무장병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신종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A손보사 이외에 일부 손보사들도 수도권에 있는 소아과와 한의원, 이비인후과 등의 신종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는 신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이 부설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시설이다. 이를테면 A손보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한 아동발달센터 경우 한의원장 B씨가 사설센터를 설립해 비의료인 C씨를 대표로 고용해 운영하는 중이다. B씨는 정식의료기관과 사설센터를 이중으로 운영하면 실손보험금과 복지부바우처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손보험금에 가입한 고객은 정식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바우처 고객은 사설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손보사들이 신종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발달지연아동치료에 들어가는 실손보험금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에 청구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은 17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한 해 청구액 1465억원을 돌파했다. 월평균 청구액은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85억원으로 2.3배 상승했다.


발달지연은 또래 아동에 비해 언어, 사고 등의 발달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더딘 현상이다. 발달지연 치료기관에서는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인지·미술·놀이·특수체육·감각통합 등 치료를 진행한다.

이 중 인지와 미술, 놀이, 특수체육은 국가자격증이 없어 대학원을 마치고 학회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센터에 취업해 치료사로 근무한다. 통상적으로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놀이·미술치료는 1회당 7만~1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면허 발달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는 브로커들의 활동도 문제다. 이들은 병원장 등과 협의해 실손보험금을 확보한 뒤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갖는 것이다. 일부 브로커 경우 40여개의 무면허 발달치료기관과 제휴해 운영하는 중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만 지난해 10여억원인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순부터 손해보험사들은 발달지연 아동에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면허 아동발달지연 치료에 들어가는 보험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아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보험사들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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