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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민간치료에 '보험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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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왕슛돌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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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발달지연아동 관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발달지연아동 관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민간 놀이치료사에게 발달지연치료를 받은 가입자들에게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6개월 동안 청구하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대해상이 추정한 가입자들의 월 최대 치료횟수가 6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36회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6개월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다음달 1일 최초 청구 고객 경우 내년 5월까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해상의 민간 놀이치료사 발달지연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던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같이 선천적 또는 초기 발달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회성, 지능, 언어, 정서조절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보조한다는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이들의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발달장애 아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에서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면서다.

현대해상에 발달지연으로 청구한 피보험자의 약 90%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기준으로 2021년 4429명에서 2022년 7130명으로 60.9%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92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보험자수를 넘어섰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 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면서도 "당사 보상 정책의 변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보상정책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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