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병원 직원 호봉서 계약직 경력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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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공병원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공공병원은 간호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이들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원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가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간호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경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에 호봉 재획정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공공병원은 간호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이들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원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가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간호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 경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에 호봉 재획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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