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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계속받는데…발달지연 실손 보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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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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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3689&ref=A

발달장애 전 단계인 '발달지연'판정을 받은 다섯 살 김 군.

["두 발 붙여. 붙이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또 여기 빨강. 하나 둘 셋!"]

출생 직후 들어둔 어린이 보험 덕분에 매달 2백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험사 측에서 갑자기 지급을 끊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장애' 소견이 있어서 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A 씨/발달지연 아동 부모 : "(보험사에서) '치료 기간이 오래됐어요', '금액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됐어요' 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심사를 진행해야 되겠어요' 라는…."]

그래서 보험사에 자문을 했다는 병원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돌아온 답은 보험 지급대상이라는 겁니다.

[A 씨 : "(대면 진료에서) 저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진단서를 받아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대해상에 증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소견이 더 중시된다는…."]

발달지연 자녀가 있는 또 다른 부모, 언어, 감각통합 치료와 함께 받아오던 놀이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갑자기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박혜란/발달지연 아동 부모 : "(보험사에서) 놀이치료는 민간 치료사가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

현대해상 측은 지난해 발달지연 보험 지급률은 98%에 달한다면서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일부 발달지연 센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고 의료자문도 극히 일부 고객에 한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희/대한 소아·청소년 행동발달증진학회 보험이사 : "실손보험이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몇 년 동안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급여 체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부모들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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