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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800여곳 중 절반,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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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 보장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포괄임금제 금지, 적정보수 조사, 보장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주로 작은 의원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 임금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과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 인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유없는 해고를 당하거나 연차휴가도 없고,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금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사 임금은 의사들의 평균 연금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이들은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 금지법, 적정임금 수준을 조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제정됐다. 헌법 앞에 차별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듯 근로기준법도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의 서비스 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으로부터 나온다”며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역시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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