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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사 지시받는 치료사도 의료인?…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미지급’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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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8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추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민간자격(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 비용을 받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액) 건이다.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각 선고(판결)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판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가 놀이치료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심리재판부는 심리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소액 재판에 대해 증인‧증인 신청 등을 통해 충분한 상호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원고는 향후 변론기일에서 직접 증언으로 변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현대해상 측은 “(증거‧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현대해상은 앞서 지난해 5월 18일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민간자격에 의한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현대해상이 당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비(非)의료인’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해상과 1년 가까이 대립을 지속해 온 보험계약자 연대모임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는 현행법상 의료인‧의료기사 주도하에 이뤄진 민간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에 “놀이치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된 치료행위”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지난해 8월 가족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의사가 발달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치료사가 의사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 실질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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