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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병원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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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병원 작업치료사를 모집합니다.]

 

[근무조건]

1. 소속직급 : 재활치료팀 작업치료사

2. 모집인원 : 작업치료사 총 3명

3. 고용형태 : 정규직

4.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 토요일 08:30~12:30 (격주휴무) / 일요일휴무

5. 급여조건 :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 매월 전체 수익에 따른  성과금 지급.  토요근무수당 별도 지급.

6. 근무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 출근일정 협의가능.

 

[자격요건]

1. 성 별 : 무관

2. 나 이 : 무관

3. 학 력 : 초대졸 이상 졸업자

4. 경 력 : 2년 이하

5. 전 공 : 작업치료학과

6. 자 격 증 : 작업치료사 면허증

7. 우대사항 : 인근지역 거주자 우대

 

[복리후생]

1.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전직원 법인카드 개별지급

2. 4대보험, 퇴직연금 제도

3. 정시퇴근, 연차소진 장려

4. 애경사시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5.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6. 교육비 지원

7. 직원식당 운영

8. 우수사원 시상 및 상금 수여

 

[상세요강]

1. 제출서류 : 자사 양식 입사지원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사양식의 이력서 한글파일로 첨부 후 파일명에 지원하시는 분야를 적어주세요.

             (예시_첨부파일명 : 미추홀병원_작업치료사_홍길동)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mchptot@daum.net)

3. 채용전형 : 1차 서류전형 (접수마감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4. 채용기한 : 공고일로부터 채용시까지

5. 채용일정 : 수시면접

6.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25 (구월동) 미추홀병원

7. 문 의 처 : 인사팀  (☎ 032-430-7621)

 

. [채용절차법]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②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서류제출일로부터 채용확정 후 6개월 이내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2-429-2030) 또는 이메일 (mch654@naver.com)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④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을 기점으로 한 달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의 허위기재, 고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조작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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