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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방과후 선생님 모집 시급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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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
-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협성프라자 3층
- 문의전화 010-7187-5620

< 근무요일 및 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18시

< 급여 >
- 시급 2만원
 
< 지원자격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방과후 활동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위에 열거된 자격증 말고 다른 자격증 소지하고 있다면 일단 전화로 문의해주세요(예를 들면, 워드자격증도 발달장애인 방과후 교사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현장 및 방과후활동 실무 경험자
- 컴퓨터 워드 및 엑셀 사용 가능자
 
 결격사유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자소서
- 자격증 및 경력 증빙 서류
- 메일로 보내주세요 sodam_slp@naver.com
- 문의전화 010-7187-5620

모집기간 : 01-03~채용마감
고용형태 : 계약
지원분야 : 치료사
응시자격 : 경력무관
경       력 : 기타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접수방법 : 이메일|
이메일 : sodam_slp@naver.com

소담언어청각아동발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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